건축설계/설계도 작성 일기

건축설계업무처리 협력업체 검토내용 (설비)

Bloomington 2020. 10. 26. 23:48

<설계검토내용>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축기본도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면 건물내부에 들어가야하는 설비부분의 면적과 용량 산정을 요청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도면을 보내게된다.

협력업체들에게 작은 규모 건물일 경우 경우 빠르게는 2~3일정도면 대략적인 정보를 보내준다. 아래와 같이 도면에 각 공간별 얼마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메모해주는 정도이다.

설비업체 제안 도면예시
설비업체 제안 도면예시

검토내용을 확인하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다. 맨위 지하 1층 평면도의 경우 애초에 계획된 도면보다 더 넓은 설비공간이 요구되었고, 넓어지게 되면서 피난법규적용에 따라 계단이 하나 더 추가해야된다. 지하부분이야 용적율산정에 들어가는 면적도 아니고 한개층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평면조정이 가능하다.

그 바로 밑의 지상 2층도면의 경우 PS/PD, EPS 사이즈는 기존의 계획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 이리저리 벽을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조정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었지만, ST를 두개로 만들라는 내용은 애초에 타이트하게 계획된 안이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비슷한 ST 를 더 만드는 것은 코어전체 사이즈를 바꿔야하는 문제였다. 설비업체얘기로는 ST 하나는 전실(전실의 공기를 빨라들이는 역할-배연설비)과 접해야하고 다른 하나는 비상용 승강기(마찬가지로 승각기홀의 공기를 빨라들이는 역할)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메인코어를 기준으로 우측의 주차이동로 최소 6000MM 를 확보한다고 볼때 계단이 붙은 오른쪽 벽을 우측으로 900까지 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부로는 맨 북측 건축선에 외부계단이 넘지 않는 거리인 400까지 밀 수 있다는 것, 이 두가지로 코어 크기를 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다. 

글로 설명하기에 복잡하지만 상층 오피스텔 주거층의 도면으로 볼때 북측으로 벽을 늘리는건 한번 더 꺾어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공사시 콘크리트 벽을 타설할때도 번거롭로운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와, 입면의 모양도 조잡해 보이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계단이 접한 벽을 스트레치하여 600정도 이동시켜 승강기 왼쪽으로 ST를 확보하고 계단전실에 ST 면적을 더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이 계단실 부속실의 면적 3㎡ (피난방화구조 법규참조)였다. 계단 전실에 ST 면적 요구조건을 맞추기위해 벽돌벽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전실면적이 3㎡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어 우측벽체 전체를 600 우측으로 미는 것은 불가피했다.

사실 설비쪽에서 적어준 공간 사이즈 요구조건은 가능한 여유롭게 설계하기 위해 최대치를 준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왔다갔다 조정을 하면서 한 20~30퍼센트는 더 타이트하게 설계가능하다. 초반에 준 설비내용대로 틀을 짜고 업체들이 다 모여 회의를 하면 건축쪽에서 불가피한 조건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안이 없냐 물어보면 경험있는 설비업체 설계사는 대유드리 있게 돌파방법을 제시해준다.

 

<관련법규내용>

아래의 법규는 설계시 알아야하는 내용이므로 어디에 어느법이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게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2항 3조의 내용에보면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허가때나 실시설계때 평면을 살짝 바꾸면서 법규를 까먹고 3제곱미터가 안나오게 설계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설계 초반에서 마지막 작업까지 기억해야한다. 실제로 우리사무실에서 일어난 일.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자주 까먹는것이 부속실 천장재 선택할 때이다. 실내재료 마감표에 일률적으로 천장재칸에 -천장틀/석고보드 9.5/다채무늬도장 이런식으로 넣는데 석고보드 9.5의 경우 불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불연으로 처리되는 천장재 석고보드는 따로 분리하여 두께 12.5 로 한다.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 창문설치시 유의해야하는 법규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설계 신입때는 그냥 계단실과 전실 모두 따지지 말고 갑종방화문으로 넣기...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중요한 것이 보통 1000이면 유효폭이 900이 나올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픈하였을때 살짝걸리는 문짝때문에 창호가 1000으로 설계되면 유효폭 900이 나올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은 최소 1030, 일반적으로 1050을 많이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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