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트는 각종 배관과 덕트, 연도 등을 설치하는 수직공간이다. 샤프트의 위치는 배관과 덕트 경로가 단순하고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정하여 배관과 덕트의 공사비용과 운전비용을 최소화 하고, 시공과 유지보수가 쉽도록 고려한다.
(1) 건축법상의 건축전기설비를 포함한 전기설비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에서 일정한 시설공간이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시설공간은 전력설비 관련 수·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감시 및 제어실, 방재센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방송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광단국실 등) 및 기타 전기관련실과 수직계통의 전기샤프트(전력용 및 정보통신용)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계획한다.
(2) 건축물에 배치되는 전기설비의 각종 시설공간은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대상건물의 시설등급에 따른 경제성과 의장성을 고려한다.
(3) 면적산정 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의한 추정면적으로 산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는 이에 대한 실제 배치면적과 미래에 예상되는 여유율을 보정하여 계산한다.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연계성과 건축물 내 전기에너지가 적절하게 변환, 분배, 중계되는 상태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정하게 되며, 각 공간(실)의 계획의 경우,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 등을 중점 고려한다.
(1) 변전실은 기계실 등 다량의 에너지 사용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토록 부하의 중심에 설치한다.
(2) 변전실은 외부로부터 전력의 수전이 용이해야 한다.
(3) 전기샤프트는 간선의 배선과 점검·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 한다.
(4) 발전기실은 변전실과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냉각수 공급, 연료의 공급, 급기 및 배기 용이성, 연돌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치로 한다.
(1) 전기설비 시설공간(실)은 정상 상태 시 운전과 유지관리와 보수, 교환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설비 내용 변경과 증설에 대비해야 한다.
(2) 주요 기기에 대한 반입, 반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설치한다. 이때는 건축물의 환기구역(dry are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중앙감시실은 유지보수의 편리성 이외에 대상설비의 중심부 근처로서 계단이나 이에 연결된 복도로 통하여 피난이 용이해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난 층에 설치하고, 지하층일 경우는 환기 구역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4) 중앙감시실은 일반적으로 방재센터와 겸하도록 한다. 별도로 설치할 경우는 이들 상호 간에는 평면이나 수직적으로 인접되게 하고 적당한 연락통로를 확보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성은 건축물에 대한 것, 전기설비 자체에 대한 것 및 인명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다.
(2)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중량장비에 대한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와 소음 및 진동 장비에 대하여 구조적, 위치적으로 고려한다.
(3) 전기설비의 침수에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최하층은 피한다. 다만, 최하층인 경우는 방수 턱 설치, 바닥높임 등 건축 관점의 치수대책을 시행한다.
(4) 인명의 안전에 대하여는 점검, 수리 등 유지 및 관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 사태 또는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5)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 비구조재인 전기설비를 제외한 자가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와 주요 전기기기는 방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 방재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은 축전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이용하는 등 설비의 전기공급 이중화대책을 시행한다.
(1) 전기샤프트(Electric Shaft)는 각 층에서 가능한 한 공급대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때 면적은 설치장비 및 배선 공간, 확장성 및 유지 보수 통로가 고려되어야 한다.
(2) 전기샤프트(ES)는 배선의 입출이 용이한 배선통로 넓이를 갖도록 하고, 방수 턱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하며, 가능한 한 내화구조로 만든다.
(3) 통신실(MDF실·광단국실 등)은 간선의 경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로 하고, 관련 실은 외기와 면하게 하거나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4) 복도의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및 배선덕트는 건축기계설비인 공조 덕트의 크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설치되는 건축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교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5) 건축전기설비 관련 실의 구성 시 그림 1.2-1을 참조한다.

그림 1.2-1 전기설비 관련 공간 예시도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에 충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넓이를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높이를 가져야 한다.
(3) 수변전 관련 설비실(발전기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이와 인접되어야 한다.
(4) 수변전실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1)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고온 다습한 장소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환기 설비, 냉방 또는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2)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은 회피한다.
(3)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유독성 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회피한다.
(4)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홍수 유입 또는 내부의 배관 누수사고 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하층은 피해야 하며, 특히 변전실 상부 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하층 사용 시 침수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경우(·· 기계실 등 보다 60 cm 이상 높게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한다.
(5) 수전실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예상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장비 반입구 및 외부 환기구도 예상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 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전실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 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구조이어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수전이 편리한 위치로 한다.
(2) 사용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간선의 배선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
(3) 용량의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수전 및 배전 거리를 짧게 하여 경제적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1) 변전실 면적은 계획 시 이를 추정하고 실시설계 시 확정한다. 다만, 동일 용량이라도 변전실 형식 및 기기 시방에 따라 큰 차이(일반적으로 30~40%)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② 변전설비 변압방식, 변압기 용량, 수량 및 형식
③ 설치 기기와 큐비클의 종류 및 시방
④ 기기의 배치방법 및 유지보수 필요면적
⑤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
(3) 계획 시 면적의 산정방법
① 계획 시 개략 단선도에 의하거나 계산식으로 추정하며, 설계 시 실제 배치와 확장성에 의한 면적으로 확정한다.
② 계산에 의한 추정 시에는 다음을 참고한다.
A = k·(변압기용량 [kVA])0.7 (2.2-1)
여기서, A : 변전실 추정면적 (㎡)
k: 추정 계수 (일반적으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전하는 경우 1.7,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전하는 경우는 1.4,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전하는 경우 0.98을 기준)
다만, 계획 단계 시에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배치에 의하고, 장비 반입 및 유지보수, 증설 공간을 감안한 기법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변압기, 배전반 등 설치 시 최소 이격거리는 표 2.2-1을 참조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표 2.2-1 기기 배치 시 최소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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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기기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면 |
기타의 면 |
|
특 고 압 반 |
1,700 ㎜ |
800 ㎜ |
1,400 ㎜ |
- |
|
고 압 배 전 반 |
1,500 ㎜ |
600 ㎜ |
1,200 ㎜ |
- |
|
저 압 배 전 반 |
1,500 ㎜ |
600 ㎜ |
1,200 ㎜ |
- |
|
변압기 등 |
1,500 ㎜ |
600 ㎜ |
1,200 ㎜ |
300 ㎜ |
|
주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 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시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 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 기기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한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 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 확보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600 mm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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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전실의 높이는 실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최고높이, 바닥 트렌치 및 무근 콘크리트 설치여부, 천장 배선방법 및 여유율을 고려한 유효높이로 한다.
(2) 폐쇄형 큐비클식 수변전 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인 경우로서 특고압 수전 또는 변전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4,500 mm 이상, 고압의 경우 3,000 mm 이상의 유효높이로 한다. 다만, 높이를 불필요하게 높게 하지 않도록 한다.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배치에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면적을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 높이와 구조적 강도로 한다.
(3)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거실부분 및 건축물 코어부에서 가급적 떨어진 위치로 한다.
(4) 발전기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건축적인 방화문으로 한다.
(1) 발전기와 굴뚝 또는 배기관 사이의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며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는 배압(Back Pressure)을 고려하여 단면적을 정한다.
(2) 급기 및 배기 덕트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배기된 공기가 재 급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며, 디젤기관의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이나 가스터빈 발전기인 경우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외기 도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3) 급유 및 통기관의 인출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
(4) 수냉식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냉각수의 보급 및 배수가 쉬운 장소로 한다.
(5) 발전기실에는 발전기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가스, 물, 연료 등의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6) 화재, 폭발,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유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회피한다.
(7) 발전설비의 배기관, 배기덕트의 소음이 거실이나 다른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 수변전실과 인접하게 하여 전력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2)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발전기와 건축구조물과의 간격은 최소 600(추천 800) m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기의 장비 유지보수를 고려한 공간을 가능한 한 장치(원동기)의 최대 폭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발전기실은 발전장치(원동기, 발전기 및 장치대) 이외에 보조장치(냉각계통, 기동장치, 연료계통)와 배전반(일정출력 이상에 설치) 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기실 면적의 계획은 제작회사의 시방을 참조한다.
(2) 발전기실 평면배치는 그림 3.2-1의 예시도를 참조한다.

그림 3.2-1 발전기실의 평면 배치 예시도
3.2.4 발전기 용량과 발전기실 면적과의 관계는 그림 3.2-2를 참조한다.

그림 3.2-2 발전기 용량과 발전기실 면적 관계 예시도
(1) 발전기실 높이는 설치, 유지, 보수가 원활해야 하며, 특히 엔진의 경우는 실린더의 교체에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2) 발전기실의 유효높이는 제작회사의 시방을 참조하며, 일반적으로 발전장치 최고 높이의 2배 정도로 한다.
(1) 발전기 기초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계산은 변동요소가 많아 경험 값 또는 실험값을 기준하고 있으며 장치가 방진장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한다.
(2) 발전기 기초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축하고 건축구조와 독립된 구조(독립기초 또는 부동기초)가 바람직하다. 다만, 건축과 같은 구조에 설치될 경우는 방진공법으로 한다.
(1) 기초크기 계산은 제작자의 시방을 참조한다.
(2) 방진장치가 없는 경우 기초의 중량은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제작회사 시방을 참조한다.

(3.4-1)
여기서,

: 기초의 중량(ton)

: 발전장치 중량(ton)

: 엔진의 회전수[rpm]
다만, 콘크리트 부피(m3)는 기초의 중량을 비중량(·· 배합 1 : 2 : 4는 2.2~2.4)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 기초중량은 방진장치가 없는 경우의 식 (3.4-1)의 기초중량(

)의 20~40%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중간인 30%를 적용한다. 다만, 발전기 기초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하고, 제작자의 시방을 참조한다.
기초의 폭 ≧ 발전장치의 최대부분 폭 + 0.5 m (3.4-2)
기초의 길이 ≧ 발전장치의 최대부분 길이 + 0.5 m (3.4-3)

그림 3.4-1 건축기초와 발전기 기초 예시도
(4) 높이는 계산된 기초가 건축 마감 면을 기준하여 150 mm 정도 돌출되도록 한다. 다만, 건축구조에서 계산하는 경우는 발전장치 중량(ton)의 1.5배 이상의 정하중에 견디는 구조 강도로 한다.
(1) 대용량 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실의 경우는 장비(축전지)의 집중하중에 견디는 바닥구조로 한다.
(2) 충전 및 방전 시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류의 축전지를 설치하는 실의 경우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내산성 또는 내 알칼리성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바닥 또는 벽에 지지하며, 적재하중 또는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충전 시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종류의 축전지 설치 시에는 가스가 부식을 유발하거나 폭발의 농도에 이르지 않도록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 물의 침입이나 침투가 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축전지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수·변전실과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3)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제의 외함 및 이차전지의 지지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한다.
4.2.1 축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보수점검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전용실 또는 다른 설비와 공유하는 실의 경우 이격거리는 표 4.2-1을 참조한다.
표 4.2-1 축전지실 기기 상호간의 최소 이격거리
|
실별 |
기기 |
확보 부분 |
최소 이격거리 |
비고 |
|
전용실 |
축전지 |
열 상호간 |
600 ㎜ |
|
|
점검면 |
600 ㎜ |
|
||
|
기타의 면 |
1,000 ㎜ |
|
||
|
충전기, 큐비클 |
조작면 |
1,000 ㎜ |
|
|
|
점검면 |
600 ㎜ |
|
||
|
환기구 방향면 |
200 ㎜ |
|
||
|
기타실 |
큐비클 |
점검면 |
600 ㎜ |
|
|
환기구 방향면 |
200 ㎜ |
|
||
|
옥외 설치 |
큐비클 |
- |
1,000 ㎜ |
|
|
주 1) 열 상호간은 가대 등을 설치하여 높이가 1.6 m를 넘는 경우는 1.0 m 이상 2) 기타 실에서 큐비클 식이 아닌 경우 발전장치, 변전설비 등과 마주보는 경우 1.0 m 이상 |
||||
4.2.2 축전지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4.2-1을 참조한다.

그림 4.2-1 축전지 옥내 설치 예시도
(1) 전기샤프트(ES)는 전력용(EPS)과 정보통신용(TPS)과 같이 용도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각 용도의 설치 장비 및 배선이 적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한다.
(2) ES는 각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3) ES는 연면적 3,000 ㎡ 이상 건축물의 경우 1개 층을 기준하여 800 ㎡ 마다 설치한다. 다만. 용도에 따라 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4) ES의 면적은 보, 기둥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기기의 배치와 유지보수에 충분한 공간으로 하고, 건축적인 마감을 시행한다.
(5) ES의 점검구는 유지보수 시 기기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구 문의 폭은 90 cm 이상으로 한다.
5.1.2 환경적 고려사항
(1) 각층 바닥과 ES 점검 문짝 하단과는 높이 차(턱)를 두어 만약의 층 침수 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1.3 전기적 고려사항
(1) ES는 공급대상 범위의 배선거리, 전압강하, 설치장비의 크기·수량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급대상설비 시설 위치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
(2) ES는 공급대상 쪽으로의 범위에 가능한 한 넓게 면하도록 하여 배선의 소통이 원활하고 건축 구조의 부담이 적도록 한다.
(3) ES는 현재 장비 이외에 장래의 배선 등에 대한 여유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4)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가 상당부분에 설치되는 정보화건축물(U-city, 인텔리전트빌딩 등)의 경우는 정보통신용 ES(TPS)를 별도 설치하고, 위치 선정 시는 전자기적 장애(EMC)에 문제가 없도록 전력 배선과는 병행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다만, EMC에 대비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ES면적은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 케이블 포설 공간 이외에 증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ES 내 기기 배치가 1열로 되고 맞은편 벽을 기기 크기만큼 열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을 줄일 수 있다.
(1) 기기의 배치에 의해 그림 5.2-1을 참조한다.

주) L: 분전반, ML: 전력간선 공간, C: 단자반, MC: 약전, 통신간선 공간
그림 5.2-1 ES실의 기기 배치 예시도
(2) 연면적에 대비한 ES면적(1개 층)은 그림 5.2-2를 참조한다.

그림 5.2-2 ES 면적 산정 예시도
건축물에서의 정보통신용 ES(TPS)는 초고속정보통신 건축물의 경우 업무용건축물은 표 5.2-1을 참조한다. 다만, 공동주택 각 동별 간선을 설치하기위한 정보통신용 공간으로 각층 별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등급일 때는 1.12 m2(깊이는 0.8 m 이상), 1등급 이하일 때는 0.24 m2(깊이는 0.3 m 이상)을 확보하거나, 각 동별로 5.4 m2 이상의 정보통신용 ES(TPS)를 설치한다.
표 5.2-1 TPS실 산정 면적기준
|
대 상 |
구 분 |
면 적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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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 ㎡ 이상 |
1,000 ㎡ 이상 |
10.2 이상 |
각 층별 설치 1개소 이상 |
|
800 ㎡ 이상 |
8.4 이상 |
||
|
500 ㎡ 이상 |
6.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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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미만 |
5.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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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개층 이상을 1개로 통합하여 설치 가능하다. 다만, 합산 면적이 1,000 ㎡ 초과마다 1개씩 추가한다. 2) 층별로 2개소 이상으로 분리하여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정보통신용 ES(TPS)는 5.4 ㎡ 이상이어야 하고 합계 면적은 상기 표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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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에 중앙감시실을 설치하는 경우 전력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 표시등감시반 등을 중앙감시실에서 집중적으로 감시 및 제어하여 전기·기계설비 에너지를 절약 및 관리비용을 절감한다.
(2) 중앙감시실은 건축물의 규모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근무자의 휴식공간을 설치한다.
(3)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소방·재난방지설비 제어실)와 겸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고 지하 1층 또는 피난 층에 설치한다. 다만, 기타의 지하층에 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의 출입문이 특별피난 계단으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한다.
(1) 중앙감시실은 침수,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내부에 급수 및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2) 중앙감시실의 천장높이, 환기, 공조 및 조명의 설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준하고, 바닥은 배선과 장비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중바닥(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을 시설하는 것을 고려한다.
(1) 중앙감시실은 수변전실, 발전기실, 중앙기계실 등과 연계성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중앙감시실 형식은 관리(감시 및 제어) 점수(포인트)에 따라 분류하며, 표 6.2-1을 참조한다
표 6.2-1 중앙감시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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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식 |
A형 |
B형 |
C형 |
D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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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형태 |
관리실에 설치 |
관리실·중앙 감시실 겸용 |
중앙감시실 |
중앙감시실 |
|
면적(㎡) |
10 |
15~30 |
30~60 |
60 이상 |
|
해당 건축물 |
소규모 |
소·중규모 |
중·대규모 |
대규모 |
건축물의 계획 시 연면적에서 중앙감시실 면적 계획 시 그림 6.2-1을 참조한다.

그림 6.2-1 중앙감시실 필요 면적 예시도
(1) 건축물에서 구내통신실은 국선 및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고 분배하는 통신실을 설치한다.
(2) 구내통신실은 배선이 집중되므로 이중바닥(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으로 한다.
(3) 출입문은 충분한 크기(폭 0.9 m, 높이 2.0 m 이상)로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1) 구내통신실 위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의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는 회피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으로 한다.
(2) 구내통신실은 항온·항습장치를 설치 운용하며, 일반적으로 표 7.1-1의 조건으로 한다.
표 7.1-1 구내통신실의 항온·항습장치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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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조건 |
비고 |
|
조도 |
lx |
150 이상 |
기계실 기준 |
|
온도 |
℃ |
10~35 |
|
|
상대 습도 |
% |
45~80 |
|
|
환기 |
회/시간 |
5 이상/축전지부, 0.5 이상/기타 |
(1) 구내통신실은 외부로부터 인입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2) 구내정보통신용 ES(TPS)로 배선하기 용이한 위치로 한다.
(1) 구내통신실에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면적 이외에 용이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기기 설치 시 여유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한다.
① 업무용 건축물에서 면적은 15 ㎡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2등급 이하인 경우 면적은 10.2 ㎡ 이상으로 한다.
② 업무용 건축물에서 위치는 지상층에 설치한다. 다만,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3등급 인증의 경우는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다.
③ 공동주택은 표 7.2-1을 참고한다.
표 7.2-1 구내통신실의 면적 기준
|
대상 |
세대 수 |
면 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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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등급 |
1등급 |
2,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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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구내통신실 |
300 이하 |
12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단지 별 |
|
500 이하 |
18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
|
1,000 이하 |
22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
|
1,500 이하 |
28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
|
1,501 이상 |
34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
(2) 통신실 배치 시 기기 규격은 제작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한다.
-출처-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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