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설계도 작성 일기

건축설계시 석재뿜칠 대신 석재미장

Bloomington 2020. 10. 26. 23:15

건설사에 견적용 도면을 전달하고 건설비가 예상된 것 보다 많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시트로 곡선 모형을 둘러 건물외장을 장식하고자 계획했었는데, 그 부피를 줄이기로 결정되었고,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주차장 램프부분, 지상 1,2층 외벽을 모두 석재로 둘렀던 기본 계획에서 석재 뿜칠로 바뀌기로 결정되었다. 그레더해 옥상에 디자인됐던 구조물도 그 크기를 축소하여 안의 부재사이즈와 수량을 줄였다.

실시설계 납품 뒤 건설사 엄청난 분량의 검토서가 거의 1~2주 단위로 분야별 전달되었다.

그 중 하나는 예산으로 변경되었던 석재뿜칠을 석재미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석재뿜칠 작업시 규정상 분사방식(뿜칠) 도장작업의 경우 반드시 방진망을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준공 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방지를 이유로 미장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참조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11. 나 조항에 보면 건축무룩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분사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이라고 언급돼있다.

석재뿜칠이 석재미장으로 바뀌면서 관련정보가 들어있던 도면 모두 수정해야했다. 어렵지 않은 작업이지만 실시도면이라 도면장수가 많아 귀찮은 작업이었다.

바뀌어야하는 도면이, 

입면도, 저층부확대횡단면도, 저층부 확대 종단면도, 실내외재료마감표, 평입단면도상세도, DA상세도, 기계실상세도, 계단실확대단면도, 근린생활시설 계단상세도, 등등 이었다.

실내외재료마감표에 석재미장이고 표기돼있더라도, 도면을 보는 작업장 입장에서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건설사측에서는 이런 실수가 발견될 경우 설계사측으로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이 체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