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시 승강기를 몇대 설치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다면 아래 링크를 걸어놓은 사이트에서 대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면적과 조건을 입력하면 편리하게도 개수산정을 해준다.
승강기 설치기준, 승강기 대수산정 계산기 - 건축계산기 - 아키폴더
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면적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인 부분 O X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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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이렇다.
먼저 건축법 제 64조에보면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89조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즉 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승용승강기 설치의무 면제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일단은 6층이상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승강기설치가 의무이다. 하지만 요즘은 승강기 없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세입자들도 꺼려하기 때문에 4 층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도 승강기를 포함시켜 설계한다.
방금 읽은 건축법 64조에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경우 규모, 공간, 면적에대한 기준이 있기때문에 살펴봐야한다. 이글의 다음글에 보충하겠다.
승용 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관련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부분에 나와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20,766.55M2, 1층은 근린생활시설, 2~5층 지상주차장, 6층부터 14층까지 오피스텔인 건축물이 있다.
6층이상의 전체 면적이 10,276.37M2인데 거실로 쓰이는 면적이므로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으로만 따져 총 7,099.87M2이 나온다. 위의 표로 볼 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하므로 2번의 계산식이 쓰인다.
(7,099.87-3,000)/2000+1 이 계산식이 될 것이다.
3.0495 가 나오게 되는데, 이경우 4대로 여유롭게 계획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오피스텔건물에 4개나 되는 승강기를 본적이 있을까.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니고서야 4대까지 두진 않는다. 2대나 3대정도가 일반적....그런 이유인 것이 비고의 내용을 보면 8인승 이상 15있는 이하의 승강기는 1대,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본다고 돼있다.
즉 16인승 승강기를 2대 설치하면 일반 승강기 4대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의 경우 2대면 충분하다. 실제로 재심의까지 들어간 건물인데 승강기 두 대로 계획되있는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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