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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Bloomington 2019. 7. 29. 17:29

도시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조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 도시계획

용어설명

-사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화화 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럽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간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됨.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법규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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