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건축설계 노트

주차대수 선정 (ft. 안산시)

Bloomington 2020. 10. 30. 20:08

주차대수는 건축설계시 정말 중요하다. 대수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실제로 한사무실에서 주차대수를 잘못계산하여 허가단계에서 돈도 못받고 무산됐다고한다.

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인가?

법규확인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기본으로 하되, 대지위치에 따라 해당 시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고 계산해야된다. 또한 지구단위에 속해있다면 해당 시청 웹사이트에서 지구단위를 확인하고 공지된 지구단위계획안과 계획도를 확인해야한다. 지구단위에 걸리는경우, 대부분 건폐율, 용적률도 다르며 조례나 시행령과 다른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꼭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법령정센터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본 법규인 [주차장법]를 살펴보자.

법제처 앱에 '주차장법'을 검색하면 가장 큰 법규인 '주차장법', 그다음인 '주차장법 시행령', 더세분화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순으로 정렬돼있다.

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전용빌딩, 부설주차장 등 주차장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있는 프로젝트의 예로 살펴보겠다.

<기본개요>
대지위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지역 지구: 준공업지역,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 1층/ 2~5층 주차장/
6~14층오피스텔
면적: 20,759.00 m2/
지상연면적 (20,187m2)
세대별 면적: 20m2/ 21m2 / 26m2
세대수: 346세대
근린생활시설 면적: 1,132 m2

"해당 건물은 몇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한지 산정해보도록 하자."


먼저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오므로 바로 GOGO


주차장 시행령 제 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설치기준은 '<별표1> 과 같다' 돼있고 그 링크를 누르면 <별표1>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열 수 있다.

아래는 <별표1> 의 내용이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밥을 따른다.'라고 명시돼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가보자.


찾은 법 조항 안에서의 주차장관련 내용을 찾는것이므로 아래의 <본문검색>에서 주차장을 검색한다.
넘기다보면 위와같은 설치대수 기준이 나온다.

바로 이부분을 보자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0.7대) 라고 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해당 자치구의 법규정을 확인해야한다!
안산시에서 정한 주차대수 기준이 있다면 안산시의 내용을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 3창 부설주차장 제 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라고 명시돼있다.



조례 가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글 파일로된
<별표 5> 다운받아 몇페이지 스크롤하다보면,
아까 주차장 시행령 <별표 1>과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있는데,


박스친 부분을 확대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지한다. (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해당건물의 세대별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넘지않으므로 세대수 곱하기 0.7을 하면된다.

346 X 0.7 = 244.3
소수이하의 끝수는 1대이므로
245대가 오피스텔 법정요구 주차대수임을 알수있다.


결국 주차장대수는 해당 지자체구 주차장 조례를 들어가서 주차장설치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를 확인하고, 있으면 조례기준을 없으면 대부분은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면된다. (대지 위치에따라 예외가 많기에 법규를 꼼꼼히 파악하자.)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순수하게 오피스텔 용도로만 구성된 건물이 아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산정이 남았다.

방금 확인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다시 확인해 보자.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당 134 당 1대
해당건물의 근린면적은 1,132 m2

1,132 ÷ 134 = 8.447762....
이경우 반올림한 수이므로
8대 가 정식 법정대수가 된다.



그러므로 아까 구한 오피스텔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의 합을 더하면 245대+8대 는
353 대


이로써 안산시 해당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353대임을 계산할 수 있다.



막간의 팁.
법정 주차대수가 353대라고 타이트하게 353대만 계획해서는 안된다. 심의를 들어가면 보통 5개에서 7개정도 더 설치하라고 교통쪽에서 요구를 한다. (막강 심의의원) 그래서 주차장엔 5개에서 8개정도 추가 주차대수를 계획해야한다. 그에더해 하나의 전략일 수있는데 만약 법정주차대수가 아까와 같이 353대라면 363대정도를 계획한다. (면적의 여유가되는대로) 심의때는 358대로 개요에 집어넣고 남은 5대는 그냥 비워둔다. 358대로 가져가도 대부분 심의 의원분들은 주차가 부족하니 추가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완사항이 나오면 이제 숨겨두었던 5개의 나머지 공간에 주차구획을 하고 보완했음을 증명하면 심의의원들은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주차장에 항상 차가 돌아서 나올 회차공간이 설치돼야함을 기억하자.


기본적인 주차대수에 대한 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법정으로 요구하는것에는 일반주차말고 더한 것들이 남았다.
*장애인 주차, *경형주차, *확장형주차, *조업(화물)용차량주차, *전기차충전시설, *자전거주차구획

이것들에대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더 하겠다.
ㅂㅂ